프랜차이즈 하지마세요? 본사의 물류비용 뻥튀기 방법

오늘은 활기차에 아침에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아침이라고 하기엔 벌써 점심시간네요ㅎㅎ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피디수첩의 프랜차이즈 하지마세요? 편의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창업을 공부하면서 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듭니다. 매년 늘어나는 창업피해와 더불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, 놀랍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은 보시지도 않고 선뜻 창업을 하십니다. 정말 다시한 번드리는 말씀인데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



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만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합니다. 본사와 점주는 갑과 을이 아닌 파트너이자 동업자의 입장인데도 본사의 계약내용에 좌지우지되어 속을 썩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만행입니다. 특히 인테리어 비용말고도 본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업이익이 또 있는데 바로 물류비용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. 점주의 경우에는 본사가 지정한 물품을 꼭 써야만 하는 조약이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올라도 울며겨자먹기로 그런 물품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이죠.



전문가의 말처럼 처음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득을 취하는데 지난번의 글처럼  [프랜차이즈 업체의 인테리어 뻥튀기 피해사례] 인테리어 부분에서 과한 이득을 취하고 또 그 이후에는 물류비용에 과도한 마진을 붙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.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모델이 다 이린 것이긴 하지만 과도한 영업이익은 부당한 것이죠.



사실 가맹점이 많을 수록 공급해야하는 물품도 더 많아지고 물건구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물건을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도 점주들에게 더 저렴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, 상생의 경제가 아닌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네요.



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것은 참 애매한게 법적으론 문제가 없기에 점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뭐냐하면 유통과정에서 하나의 회사를 끼워넣어 유통마진을 더 늘린것이죠. 그런데 그 회사가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면?.. 짐작이 가시나요?



게다가 뻥튀기 마진의 수법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순가공입니다. 즉 계란말이를 그냥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른후에 포장을 해서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명목으로 공급비용을 더 늘린다던가 하는 것이죠. 자르기만 하는 되는건데.. 



그러나 본사의 입장은 다릅니다. 사실 피디수첩과 인터뷰를 한 이 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다. 또 과연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일까요? 그저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부끄러운 사건을 정리하려고 보낸 회사의 직원들이겠지요.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정말 터무니 없습니다.



15%수준이라던 마진은 여러 물류회사를 거치며 마진이 거의 50%까지 늘어나게 됩니다. 결국 가맹점만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중간 의 끼워넣은 회사는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죠.



게다가 황당하게도 본사직원이 야간에 가맹점을 뒤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. 본사에서 공급해주는 물건을 쓰나 안쓰나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. 참 어이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.



이게 무슨 본사에서 말하는 가족같은 창업입니까. 그냥 X같은 창업이네요.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. CCTV를 확인해본 점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진짜 이 회사를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?



오늘은 가맹점의 물류비용 뻥튀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런 피해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가맹해지조치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또 손해를 보며 계속 버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말단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은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조치에 따라 가맹점주를 쪼기 때문에 답답한 대화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.



다행히도 위에서 본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정위의 경고를 받아 물류비용을 낮추는 등 상생의 노력을 이어나가려고 하고있습니다. 이렇게 법적인 조치 후에 긍정적 노력을 하려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네요. 진작에 좀 함께하는 프랜차이즈를 만들면 어땠을가 싶기도 하고...


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꼭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'정보공개서'를 읽어보셔야 합니다. 정보공개서에 관한 내용은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관련 정보를 모아보도록 할게요!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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